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FAQ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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양육비 산정의 기준이 되는 소득은 원칙적으로 세전 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. 이는 근로소득, 사업소득, 부동산 임대 소득 등 모든 종류의 수입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. 다만, 법원은 실제 가용 소득을 파악하기 위해 근로소득세, 국민연금, 건강보험료 등 기본적인 공과금은 제외한 실질 소득을 고려하여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.
상간남 소송과 이혼 소송은 별개로 진행될 수 있으나, 위자료는 부정행위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이므로 이중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. 상간자 소송에서 위자료를 받으면 이혼 소송 시 배우자에 대한 위자료 액수는 그 금액만큼 감액되어 산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.
혼인 취소 소송에서 패소하더라도, 그 혼인 관계를 해소하고 싶다면 별도로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. 혼인 취소는 혼인의 성립 과정에 하자가 있음을 주장하는 것이고, 이혼은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음을 주장하는 것이므로 소송의 원인이 다릅니다. 따라서 혼인 취소 사유가 인정되지 않더라도, 민법상 이혼 사유(예: 배우자의 부정행위, 악의의 유기,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)가 있다면 이혼 소송을 제기하여 혼인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.





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