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FAQ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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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혼 소송을 제기한 당사자(원고)는 소송의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상대방 배우자(피고)의 동의 없이 언제든지 소송을 취하할 수 있습니다. 다만, 상대방이 본안에 관한 답변서를 제출하거나 변론을 한 후에는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야만 소송을 취하할 수 있습니다. 소 취하는 처음부터 소송이 없었던 것으로 간주됩니다.
네, 이혼 후 양육비 부담자가 실직, 중대한 질병 등으로 인해 경제 사정이 크게 악화되어 기존 양육비를 지급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다면, 가정법원에 양육비 감액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. 법원은 양육비 부담자의 현재 경제 상황, 양육자의 경제 상황, 자녀의 복리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육비의 적정성을 다시 판단하고,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양육비를 감액하는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.
네, 이혼 소송 중 발생하는 배우자의 폭력 행위는 민법상 재판상 이혼 사유인 심히 부당한 대우를 입증하는 가장 명확하고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. 폭력 행위가 발생하면 즉시 경찰에 신고하고, 병원 진단서, 사진, 녹음 기록 등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여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. 이는 이혼 소송에서 청구인에게 매우 유리하게 작용합니다.


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