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FAQ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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양육비 청구권은 자녀의 복리를 위한 권리이므로, 부모가 임의로 양육비 청구권을 포기하는 합의를 했더라도, 이는 자녀에게 불리한 합의로 간주되어 법적으로 효력이 없을 수 있습니다. 추후 자녀의 양육에 필요한 비용이 부족할 경우, 다시 법원에 양육비 심판 청구를 제기하여 양육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.
조정이혼이 성립되어 조정조서가 작성되면, 그 조정조서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으며, 이는 확정된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. 따라서 조정조서에 기재된 재산분할, 위자료, 양육비 등 합의 사항은 강제 집행이 가능하며, 상대방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원에 강제 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 이는 협의이혼과의 가장 큰 차이점 중 하나입니다.
이혼 소송 중에는 재산분할을 위해 명의 변경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. 소송 중 일방이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거나 명의를 변경하는 행위는 재산 은닉으로 간주되어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. 상대방이 재산을 은닉하거나 처분할 가능성이 있다면, 법원에 재산가처분이나 재산가압류를 신청하여 재산을 보전하는 것이 현명합니다.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