권선구 평리동 이혼 변호사·법률사무소 위치·지도 리스트 (11개 연관 키워드 기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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FAQ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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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득이 없는 배우자라도 가사 노동이나 자녀 양육 등 가정에 대한 기여도가 인정되어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습니다. 법원은 전업주부의 경우에도 재산 형성에 일정 부분 기여한 것으로 인정하며, 이러한 기여도를 재산분할 비율에 반영합니다. 따라서 전업주부라고 해서 재산분할을 포기할 필요는 없으며, 자신의 기여도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
양육권 결정 시 자녀의 연령은 매우 중요한 고려 요소 중 하나입니다. 영유아의 경우 주 양육자를 쉽게 바꾸는 것이 정서 발달에 해롭다고 보아 주로 주된 양육자에게 양육권이 인정되는 경향이 있습니다. 반면, 만 13세 이상의 청소년기 자녀의 경우에는 자녀의 의사를 존중하는 것이 원칙이며, 법원은 자녀의 의사를 직접 청취하여 판단에 반영하게 됩니다. 모든 연령에서 자녀의 정서적 안정과 복리가 최우선 기준입니다.
친권은 자녀에 대한 신분상 및 재산상의 권리와 의무를 의미하고, 양육권은 자녀를 보호하고 교육할 권리입니다. 이혼 후에는 친권자와 양육권자를 따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.


